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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by 주옹주옹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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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하다 보면 종토방에 이러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 종목 유상증자 한다는데 호재야 악재야??" 유상증자는 사용목적, 사용처, 유상증자 방식 희석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란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주들 등 외부에 팔아 회사 자본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유상=주식의 대가

    증자=자본의 증가

     

    유상증가의 배정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배정방식
    • 일반 공모방식
    • 제삼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유로는 주식이 더 많이 발행이 되니 1주의 가치가 기존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주 발행권에 대한 권리를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이유는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현재 주식의 가격보다 20~30% 싸기 때문입니다. 재무가 탄탄하고 아이템이 미래지향적이라면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더 사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유상증자 사용처에 따른 호재와 악재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사용처기업 인수, 공장 증가 등의 회사 투자 목적이라면 더 발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므로 호재에 반영됩니다. 관련 주식의 주가는 권리락일까지 변동폭이 없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운영자금 혹은 채무상환과 같은 목적이라면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없어서 혹은 빚 갚을 돈이 없다는 뜻이므로 악재에 해당하며 주가에 반영되면 주가가 훅훅 떨어지게 됩니다.

     

    무상증자란

    무상증자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대가 없이 기존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외부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주식 발행을 하는 거라면 

    무상증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리락이란

     

     

    권리락이란 신주배정일 하루 전 날짜를 말하며 신주가 발행된 양만큼 기존 주식의 가치를 반영해 주가를 낮게 조정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내려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에는 늘어난 양에 비래 하여 거의 5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으며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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